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0조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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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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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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