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 (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종합감사: 연 1회 이상(6급 이하 소속우체국 전체)2. 자국감사: 연 1회 이상(총괄국)3. 지도점검: 총괄국, 소속우체국 전체 및 출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1) 종합감사 실시 대상국은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을 반기 교차 실시  2) 우편취급국은 연 2회 이상4. 복무감사: 명절, 하계휴가, 연말연시, 기타 필요 시(총괄국, 소속국, 우편취급국 등)5. 마감감사: 수시(총괄국 5급 이상 과장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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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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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