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에 관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1. 퇴직예정일이 3년 미만 및 당해 직급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 자2.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3. 최근 1년이내 본인 책임 경고 처분을 받지 않은 자4. 기타 당해 관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부산지방우정청 국ㆍ실에서 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이동으로 감사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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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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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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