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 (감사 및 지도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국에 대하여 점검 시 감사와 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감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한다.  2) 자국감사: 자국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등을 조사한다.  4) 마감감사: 퇴직(또는 공로연수, 폐국 등)예정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前 예산집행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5)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 자체 취약분야, 자금세탁, 별정국 금융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2. 지도점검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각종 공금의 횡.유용 여부  2) 별.후납 우편물 적정 접수여부  3)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  4) 기타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에서 정한 지도실장이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점검한다.
지도실장은 감사 및 업무지도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국 및 관내 소속관서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서장은 지도실장이 원활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우정청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실장을 총괄국 종합감사 시 감사반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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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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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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