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제2조 (품질인증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