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제2조 (품질인증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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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44개 품목)
분 류 | 품 목 명 젓갈류(22) |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밴댕이, 자하, 우렁쉥이(멍게), 갈치속, 한치, 전복 액젓류(3) | 멸치, 까나리, 새우 식해류(2) | 가자미, 명태 죽류(6) | 북어…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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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