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식품산업법 ·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5-05-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7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31 · 시행 2025-05-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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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11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제12조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제13조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제14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제16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제17조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제18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제19조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제2조 정의제20조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제21조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제22조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제23조 수산식품성분 조사 등제24조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제25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제26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제27조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28조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제29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31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2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3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제34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제35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제36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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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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