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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5-05-01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1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제12조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3조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4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6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제17조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제18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9조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21조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2조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제23조
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제24조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25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6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7조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8조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9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31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2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3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4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5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6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7조
승계
제38조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제39조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수수료 등
제41조
조세의 감면
제42조
청문 등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5조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8조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