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제3조 (표준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2조의 품질인증 대상품목별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산전통식품 품목별 표준규격
1. 젓갈류 가. 적용범위: 이 규격은 어류, 갑각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 전체 또는 수산물의 육질, 알, 창자 등의 일부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소금을 가하여 발효ㆍ숙성시킨 염장(鹽藏)젓갈과 염장젓갈에 고춧가루, 소금 등의 조미식품 등을 가하여 숙성ㆍ발효시킨 양념젓갈에 대해 규정한다. 나. 원료 1) 주원료: 오징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