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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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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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기준 조문 4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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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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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제11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제12조 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제13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제14조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제15조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제16조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제17조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제18조 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제19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제2조 수산식품산업의 범위제20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제21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제22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제23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제24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제25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제26조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제27조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제28조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제29조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제3조 경미한 변경사항제30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31조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제32조 품질인증 표시방법제33조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제34조 원산지인증의 기준제35조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제36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제37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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