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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1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제12조
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제13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제14조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제15조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제16조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제18조
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19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제2조
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제20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제21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제22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제23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제24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5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6조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제27조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제28조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제29조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제3조
경미한 변경사항
제30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31조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제32조
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3조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제34조
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5조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제36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제37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
제38조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제39조
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제4조
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40조
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제4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
규제의 재검토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
경비의 지원
제7조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9조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