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실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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