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과학관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2. 과학관의 인사ㆍ직제ㆍ보수에 관한 사항3. 과학관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4. 과학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5. 과학관의 임원후보자 추천 및 최초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