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추진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으로 한다.
추진단 소속 직원의 세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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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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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