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사무 등의 인계 및 위원회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과학관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과학관 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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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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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