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사무 등의 인계 및 위원회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과학관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과학관 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 운영제8조 · 추진단의 구성제9조 · 추진단의 사무제10조 · 실비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사무 등의 인계 및 위원회 해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권한 위임제13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