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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