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1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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