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5조 (수출 가금육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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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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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