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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