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1조 (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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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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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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