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26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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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제11조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12조의2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제13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제14조 기금의 조성제15조 기금의 용도제1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17조 기금운용계획안제18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제19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제2조 정의제20조 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제21조 지원금의 환수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제23조 권한의 위임 등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제7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제9조 폐업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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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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