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7조 (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제18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해 작성된 대상자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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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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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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