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7조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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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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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제18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해 작성된 대상자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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