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제2항의 회의 이외에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아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임시회의
④각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자문실적을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제8조에 규정한 간사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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