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 시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제2조 6항에 규정한 독도정책자문위원의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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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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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