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정책적 수요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을 주관할 부서장을 지정한다.
③위원은 외교 유관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⑤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한다.
⑥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도 관련 자문 활동 강화를 위하여 독도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독도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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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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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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