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외교부장관은 정책적 수요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을 주관할 부서장을 지정한다.
위원은 외교 유관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도 관련 자문 활동 강화를 위하여 독도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독도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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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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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