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외교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외교부 소관 국정과제에 관한 사안3. 주요 외교현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외교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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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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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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