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3조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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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1.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은 축사, 공장과 같은 오염원이 인근에 없어야 하고, 육상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은 물리적인 수단(울타리, 담 등)으로 분리ㆍ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2) 육상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은 양식생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치류 및 조류 등의 침입이나 배설물, 빗물 등에 의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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