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을 위하여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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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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