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4조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점검결과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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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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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