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기준 제4조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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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면비행선박은 별표의 수면비행선박 안전시설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 수면비행선박 기준(IMO MSC/Circ.1592 및 이에 대한 개정사항) 및 고속선기준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면비행선박은 별표의 수면비행선박 안전시설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 수면비행선박 기준(IMO MSC/Circ.1592 및 이에 대한 개정사항) 및 고속선기준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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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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