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기준 제4조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면비행선박은 별표의 수면비행선박 안전시설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 수면비행선박 기준(IMO MSC/Circ.1592 및 이에 대한 개정사항) 및 고속선기준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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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면비행선박 안전시설요건
제1장 선체구조 1.1 일반사항 1.1.1 수면비행선박은 비행기와 선박의 중간형태로 구조는 수상 및 수면 위 대기중 운항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선체구조 및 그 밖의 구조부재가 강,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 또는 복합재료로 제조되는 수면비행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수면비행선박의 각 부재 치수는 직접강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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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