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ㆍ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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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