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