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상담조문 원문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상담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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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상담하는 경우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상담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해야 한다.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갖추어 놓고 활용할 수 있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
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算定)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전부를 함께 보관해야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전부를 함께 보관해야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하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
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송
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등이 보관해야 한다.② 제1항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등이 보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금품등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