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도 적용범위에 해당된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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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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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