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모든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 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0. 5., 2010. 2.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