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 (합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모든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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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 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 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0. 5., 201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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