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모든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병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개정 2010. 2. 8.>3.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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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