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모든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4. 12. 30.>
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의료부 각 과(科)장, 사무관, 주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0. 5., 2001. 1. 31., 2001. 9. 28., 2002. 11. 1.,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6. 11. 9., 2020. 12. 29.. 2024. 12. 30.>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한다. <개정 2018. 8. 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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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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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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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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