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모든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199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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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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