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3조 (외래강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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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래강사는 별표 1과 같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및 사이버과정담당자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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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래강사는 별표 1과 같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및 사이버과정담당자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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