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7조 (강사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
②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교육원 자체강사가 타 교육기관 등에 출장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강의수당은 강의종료 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강사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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