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4조 (강사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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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2. 실무ㆍ시책과목 :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외래강사3. 실기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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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2. 실무ㆍ시책과목 :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외래강사3. 실기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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