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6조 (강의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케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
자체강사로 지명 받는 사람은 교안과 교육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과장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자체강사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연을 실시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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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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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