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1.05.04., 2022.01.01., 2023.06.23.,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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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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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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