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1.05.04., 2022.01.01., 2023.06.23., 2025.02.1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청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3. "팀장 및 분소장, 분소팀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3.06.23.>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 이외의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06.23.>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06.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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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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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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