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1.05.04., 2022.01.01., 2023.06.23., 2025.02.1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청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3. "팀장 및 분소장, 분소팀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3.06.23.>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 이외의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06.23.>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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