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1.05.04., 2022.01.01., 2023.06.23., 2025.0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사무소장 포함), 팀장 및 분소장, 분소팀장으로 구분한다.
②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5.02.10.>
④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삭제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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