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 별표3과 같으며, 국가기록원 본원, 성남분원장, 부산분원장, 대전분원장은 별표2 공통전결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②접수문서는 별표2, 별표3에 의한 담당자가 결재하며 전결권자 등 업무 관련자에게 공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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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통 전결사항
※ 공통사항 : 과별 전결사항보다 우선 적용 일련번호 | 사무 내용 | 상세 단위과제 |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업무내용 | 담당 | 과‧분원장 | 부장 | 원장 1 | 서무 | 복무관리 (연가, 출장 등) | 부‧분원장 | 부‧분원장 | 부‧분원장 | 부‧분원장 | | | | ○ 1 | 서무 | 복무관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과별 전결사항
1. 행정지원과 번호 | 사무내용 | 상세 단위과제 | 업무내용 | 담당 | 과장 | 부장 | 원장 1 | 서무 | 당직근무 | 당직근무편성 및 운영 | | ○ | | 1 | 서무 | 시간외 초과근무 시스템 운영 | 시간외 초과근무 시스템 운영 | ○ | | | 1 | 서무 | 복무점검 | 복무점검계획 수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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