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기타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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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2,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2,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2, 별표3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국가기록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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