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장"이라 함은 국가기록원 본원의 각 부장을 말한다.
2."분원장"이라 함은 성남분원장, 부산분원장, 대전분원장을 말한다.
3."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
4."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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