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환경센터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우주환경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환경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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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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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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