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환경센터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환경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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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환경센터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사항제5조 · 전결사항의 특례
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사항의 준수제8조 · 보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