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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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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