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6조 (성실답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직자는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부터 사실확인 등을 요구받은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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