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6조 (성실답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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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직자는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부터 사실확인 등을 요구받은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직자는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부터 사실확인 등을 요구받은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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