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4조 (징계양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훈령 별표1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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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2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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