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제2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직시의 공로 및 공적을 높이고 축적된 경륜과 지식을 과학원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역대 과학원장으로 역임한 자2. 연구직 부장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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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